경제·금융

공무원 내부비리 고발 최고 1억 보상금 지급

인천시, 7월부터

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지난 1년간 6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수수가 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42명 ▦공용물의 개인사용 31명 ▦알선ㆍ청탁ㆍ이권개입 등 16명 ▦경조사 통지ㆍ경조금품 제한 위반 10명 ▦기타 26명이었다. 이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유형은 파면 41명, 해임29명, 정직 63명, 감봉 55명, 견책 82명이다. 또 189명이 경고ㆍ주의를 받았고 110명에 대해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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