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오는 20일부터 민간환경업체들이 자사 직원들을 개발원에 파견해 환경교육을 받도록 하면 1인당 4만5,000~6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환경업체가 교육 대상 직원들을 개발원에 파견하고 교육훈련비를 먼저 납부하면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납부한 교육훈련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nierd.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