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토지수용 주민 동의 ½로 완화' 도시개발법 심리 위헌땐 용산국제지구 개발 "차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먼저 내릴 가능성도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도시개발 토지수용 주민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2에서 2분의1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개정 도시개발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곳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헌재가 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될 예정인 한강변 인근에 위치한 대림아파트ㆍ성원아파트 소유자 박모씨 등 14명은 도시개발법 제21조 1항 등 일부 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도시개발법 중 토지수용 인적 동의요건을 기존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규정한 제21조 1항과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견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위임한 조항(제7조 2항, 제10조 3항) 등이 위헌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과 변호인 측은 "도시개발이라는 공익을 위해 토지소유권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난개발 조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 또한 갖추지 못해 헌법(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의 한계요건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이와 별도로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토지수용 동의요건 완화 조항(제21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사건접수 후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통해 소송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게 되며 심리 결과 위헌과 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확한 선고기일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도시개발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부터 심리해 우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을 먼저 내릴지, 본안소송과 함께 판단을 내릴지 여부 등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토지수용 요건이 다시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로 강화될 경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민간의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2,200여명의 토지소유자 중 절반 가까이가 토지 수용을 반대하고 환지(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를 바꾸는 것) 방식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