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高)분양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 관할 구청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당초 서울시가 이 부지를 평당 5,668만~7,734만원이라는 고가에 매각했기 때문에 자문위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일 “뚝섬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성동구청장의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분양승인 때 분양가도 검토 대상인 만큼 성동구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로부터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성동구에 설치된 분양가 자문위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이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일종의 행정지도”라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당 구청장이 분양을 승인해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자문위는 충남 천안시가 먼저 도입한 이래 다른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시 투자기관인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경우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공급 주택은 분양가 심의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대신 분양가 자문위를 구성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해 온 천안시의 경우처럼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분양가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검토 단계여서 각 구청장들에게 이런 사항을 일률적으로 권고할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현재 뚝섬 상업용지 3개 구역 중 가장 진척이 빠른 1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2007년 12월께 분양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3구역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4구역은 잔금 미납 문제로 매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