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방송법시행령 개정 공청회 또 무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점유율과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9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오는 11월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공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언론노조 등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후 이미 계획한 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오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무산을 주장했다. 사회행동은 또 “오늘 공청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얼마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사회자로 나선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은 많은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어긋나면 그때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다.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도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차후 방통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오늘 공청회는 요식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등의 반대로 끝내 공청회를 열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자 유 교수는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유 교수는 “오늘 참석한 패널들과 논의한 끝에 오늘 공청회 진행을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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