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1월 이라크에서 발생한 오무전기 직원 피격사건 희생자 2명의 유족들이 숨진 가족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0일 이라크에서 괴한에 피격돼 숨진 오무전기 직원 김만수ㆍ곽경해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숨진 두 직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받으려면국내 사업장과는 별도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김씨와곽씨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근무자라도 근로 형태가 `출장'처럼 국내 사업의 일부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오무전기의 경우 국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데다 숨진 두 직원은 이라크 현지 공사수행을 위해 3개월 간만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공사 기술자인 김씨와 곽씨는 재작년 11월 말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오무전기가 하도급받은 전후복구 사업인 송전탑 설치공사를 수행하던 중 인근 고속도로에서 괴한에 총격을 입고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