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책임은 없이 권한만 갖겠다는 금융위

제재심의위 한번도 참석 안하면서… 전형적 관료주의 발상 논란<br>금융사 제재권 이양 추진에 업계 "시어머니만 둘" 불만

이런 것을 보고 자기 책임은 다 하지 않고 권한만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발상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운영 중인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위원회의 참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권을 가져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3년 각계 전문가와 금융위 국장 등으로 구성한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현재까지 11번 열렸으나 금융위 관계자는 오지 않았다.

첫 회의가 열린 2009년은 금융위 관계자가 18번의 회의 중 9번 참석했고 2010년은 73%(16회), 2011년은 50%(9회)의 참석률을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는 참석률이 36%로 낮아졌다. 당국 관계자는"금융위가 금감원과 같은 여의도 건물을 쓰다 2012년 광화문으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참석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귀찮아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09년 만든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해당 부서가 제출한 금융회사 징계안의 경중을 따진다. 제재심의위는 이 중 주의적 경고나 문책 경고와 같은 경징계의 세부 내용을 결정해 금감원장이 결재하고 그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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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위 국장을 비롯해 금감원 법률자문관(파견검사), 교수(4명), 변호사(2명) 등 9명이다. 해당 업권에 해당하는 금융위 국장이 참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동안 해당 과장급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치를 통제하려면 금융위 국장이 제재심의위에 참석하고 최종 조치 전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취소하면 된다"면서 "굳이 금융위에 제재심의위를 만드는 것은 조직 늘리기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헌법상 제재 같은 행정처분은 헌법상 행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금감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당사자인 금융업계에서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마련에 참여한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제재권자인 금융위의 책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논란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어머니만 둘이 생겼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재심의권을 가져갔다고 해도 금감원이 조직이 크고 실제 검사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대해야 할 감독기관만 늘어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행정부인 금융위가 금감원보다는 논리적이고 이론에 따라 접근하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면서 "앞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재는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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