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등을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사례로 들며 이 같은 범죄 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 및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상·표현·종교 자유의 침해, 차별,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자의적 구금·고문·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북한 인권 유린 사례도 적시했다.
COI는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담당할 조직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설치하는 등 유엔 내 북한 인권 담당 조직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적 제도적 개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반인도 범죄 책임자 처벌, 북한 내 OHCHR 설치 수락 등을 요구했다. 다만 COI는 북한·중국 등은 직접 방문하지 못한 한계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구체적 책임의 소재나 책임자의 명단 등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