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스팸 솔루션업체 처벌안해"

정보통신부는 본지가 지난 21일 “정부가 휴대폰 스팸 발송자 뿐 아니라 발송도구를 제공한 솔루션 업체까지 처벌하기로 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22일 해명했다. 정통부는 “광고발송 대행업자는 그 스스로가 광고주인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광고발송자 자격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광고발송 도구를 제공했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사가 자체 약관에 의해 스팸을 발송한 광고대행 업체를 제재하는 것과 법률에 의한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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