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병원측이 환자에게 다른 치료방법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4일 뇌종양 제거수술 후 뇌손상으로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의 피해를 입은 곽모씨가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종양 제거술을 실시하기 이전에 환자인 원고에게 방사선 치료술 등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측이 뇌종양의 근본치료를 위해 제거술을 선택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수술 후 뇌출혈이 유발된 것도 수술상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의료과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지난 98년 1월 아주대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방사선 치료로도 제거가 가능한데 제거수술을 받아 피해를 봤다며 다음해 7월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