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헤지펀드 '헤지' 하기

오늘부터 독일에서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기후변화대책과 함께 헤지펀드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물론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거대 민간자본이 아무 규제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 지난해 9월 미국의 헤지펀드 애머런스가 천연가스 투자로 60억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면서 미 증시와 금융기관에 상당한 파급을 미쳤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이 헤지펀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G8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했다. 이는 헤지펀드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헤지펀드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법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헤지펀드 불모지이다. 때문에 소버린의 SK 경영권 공격이나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에서 보듯이 첨단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계 헤지펀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격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견제와 균형관계를 형성하고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해 헤지펀드 허용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법ㆍ제도 개선이 있다. 애머런스 사태에서 보듯 펀드매니저 1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그 자격 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와 비슷한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는 그 어떠한 규정도 없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토종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PEF 운용 주체, 또는 헤지펀드매니저에 대한 등록이나 자격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헤지펀드 허용에 앞서 PEF를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 투자 대상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정책 당국이 말에 앞서 이러한 법ㆍ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먼저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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