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실험 시행자의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실험 계획을 사전 심의받도록 하는 등 선진국처럼 동물실험이 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기(遺棄)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되고, 도박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견과 경견이 금지된다.
아울러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는 등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20일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안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마친뒤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억제, 쥐 등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앞으로 동물실험을 할 때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동물실험 심의위원회'로부터 실험계획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야하고, 동물실험 시행자도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현재는 동물실험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제가 도입돼 일정한 시설과 관리인력을 갖춘뒤 동물실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완동물에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나 전자칩을 의무화하는조항도 신설했다.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정원 등에 몰래 매장되고 있는 애완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해 애완동물 장묘업도 제도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애완견 판매업은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지자체별로 자체 여건에 따라 애완견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있는 조항도 구체화돼 동물학대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때리거나 도구.약물 등을 사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 ▲도박.영리.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이 서로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으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곰 쓸개즙 채취같은 행위나 도박.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견, 경견 행위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전통 소싸움 등 전통문화 계승이나 관광진흥 목적을 위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은 계속 허용되고, 동호인들이 훈련 등의 순수한 목적으로 경견이나 투견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2002 월드컵 당시 개고기 식용문화로 인해 해외 동물애호가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등 동물보호 문제가 국가와 국내 기업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