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법을 지키면 손해' 혹은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위철환(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법질서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회장은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게 정당하고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법질서가 바로 서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시스템 개조도 이런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해봐도 법은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인이나 공신력이 떨어지는 브로커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사회로 가려면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법의 뒷구멍으로 해결하면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회장은 "전관예우 문제도 법보다는 정(情)과 인간관계를 통해 각종 민원이나 현안을 해결하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부터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제도 개선에 머물지 않고 법문화 자체를 개조해야 법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 회장은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거론하며 이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ㆍ기술ㆍ스포츠ㆍ연예ㆍ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지만 정치문화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해가 충돌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만약 일치되지 않으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결과 같은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