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비리 척결' 처방 마련될 듯

법조계 불신을 불러온 고질적 원인이면서도 그동안 쉽게 뿌리뽑지 못했던 병폐인 법조비리 문제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조윤리 제고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사개위 전문위 논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빠르면 29일 전체회의에서 고강도 처방을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간헐적인 수사만으로는 법조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출발, 브로커 고용이나 `봐주기식' 수사 및 판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 사개위 추진방안의 골자다. 다시 말해 재수가 없으면 소위 `시범 케이스'로 단속에 걸린다는 항간의 불평어린 지적을 잠재우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나 판.검사의 사건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분석.감시함으로써 법조비리가 생겨날 소지를 구조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칭 `법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상설화. 변호사법 88조는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법원 단위로 `법조윤리협의기구'를두도록 했지만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을 아우르는 법조윤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되 법원과 검찰, 변협, 학계, 시민단체에서 참여, 비리혐의가 포착될 경우 해당기관에 징계나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권한을 주자는 것. 특히 윤리위는 법조비리 관련정보의 집합소 역할을 하면서 판사의 보석허가, 검사의 구속취소 등 법원과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 판.검사의 직무 수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토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감안, 변호사 징계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조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눈에 띈다. 사개위는 변협에 `상시조사관'을 둬 징계 청구가 들어오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되 비법조인 주축의 별도 위원회가 심사토록 하는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징계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동료 변호사가 서면 중심의 조사를 벌임으로써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상당부분변협 회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사법처리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이 퇴직후 선임계 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사건을 맡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판.검사가 개업후 재조시절 법원.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할수 없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회의론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이같은 고강도 대책에 대해 법조비리 근절이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도 단속의 대상을 자신들에게로만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며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다. 변협 등은 변호사 징계청구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판.검사 징계청구권을 인정하고 법원과 검찰의 징계위원회 위원중 3분의 2 가량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의신설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