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행, 상장폐지 유예요청

6개월간… 금감위, 예외인정 검토 착수제일은행이 상장폐지를 6개월간 유예해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일은행은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 다음달 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4일 "주식분산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제일은행이 오는 10월1일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에 따라 상장폐지의 예외를 인정해줄지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2개 사업연도 동안 ▲ 소액주주 200명 미달 ▲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유동주식수 10%에 미달 등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맞추지 못해 사실상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는 규정상 상장폐지 적용에 예외를 둘 만한 근거가 없어 200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주식분산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공공적 법인 또는 정부ㆍ예금보험공사 등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준용할지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현재 해외 대주주인 뉴브리지가 50.99%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가 각각 45.92%, 3.0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진우기자 정승량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