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가조작 등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고발자에 10억원… 파격 포상금 화제
주가조작 등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임세원기자 why@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종전보다 10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제보했을 때 포상금 한도를 현재의 10배 수준인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최 원장은 "조사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반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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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대출 관련 면책제도도 전반적으로 살피고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일 시행된 가산금리 비교공시의 정확성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최 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역금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진에 전수조사를 해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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