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벤조피렌이 기준(0.010㎎/㎏)을 초과해 검출된 맛다랑 가쓰오부시, 하나가쓰오, 훈연참치 등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는 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의 살을 쪄서 건조시킨 것으로 주로 국수의 국물 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벤조피렌은 섭취했을 때 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물질의 하나로 타르(tar) 등에 들어있다.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 과정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훈연하거나 시간을 초과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부적합제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돼 왔다. 식약청은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