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강화/재산변동사항 매월 점검키로/국세청

◎91년이후 50억이상 상속자 대상국세청은 지난 91년이후 50억원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고액상속자 재산변동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상속 개시후 5년이 지난 91, 92년 고액상속자 가운데 상속당시보다 재산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소명이 미흡할 경우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91년이후 고액을 상속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난해부터 실시중』이라며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지방국세청이 재산변동 상황 등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속자란 91년이후 93년까지 50억원이상, 94년이후 30억원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고액상속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뒤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 확인, 탈세여부를 가리도록 한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1·92년중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재산가액이 상속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상속자는 올해 안으로 「보유재산증가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기간내에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상속 당시 조사 결정한 상속재산및 해당가액에 탈세 또는 오류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등에 대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91, 92년 상속자는 물론 93년이후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도 월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2년이후 95년까지 30억원이상의 고액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4백65명, 결정 상속세액은 8천6백88억원이다.<손동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