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자에 소명기회 줄 필요 없다"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시켰어도 사규(社規)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 회사는 대기발령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30일 건창운수㈜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고모씨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복직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대기발령된 사람이 월급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징계처분에 대기발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건창운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해오다 지난 96년 7월 무단결근과 작업지시 거부 등의 이유로 각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 잇따라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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