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수법인 설립 '독도' 대응책 수립해야"

이장희 교수 "정부 '무시정책' 한계..정책전환 시점"<br>"일본의 '땅따먹기' 이중전략 대비 논리개발 서둘러야"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15일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 같은 특수법인을 만들어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집ㆍ정리ㆍ연구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민족희망포럼'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무시정책'도 한계에 달했으며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보다 자유로운 정당, 시민단체, 언론은 좀 더 공세적인 접근을취하는 민.관 분리대응을 해야 하며, 정부도 종래처럼 흑백논리로 사회단체의 공세적 독도접근을 막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정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독도 기선 영해 12해리, 접속수역24해리 선포 등 `일방적 국내조치' 및 관할권 확대조치를 취해 국제법적으로 독도의실효적 점유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센카쿠 열도 같은 남의 영토는 실효적 지배를단단히 하고, 북방4도와 독도 등 남이 갖고 있는 자기네와 연관된 영토에는 계속 권원을 주장해 흠집을 내는 이중 영토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사료수집과각종 증거 및 논리개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족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북한과도 공동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연계전략 등 남북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이 교수의 `독도 지키기' 방안 제시는 감정적이 아닌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확고한 인식 때문이다. 이 교수가 인식하는 일본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52년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언에 대한 항의서와 1962년 외교각서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점 ▲1905년 2월22일 시마네(島根)현의 독도 편입조치가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행위인 점 ▲선점 이후 행정조치로서 주권을 행사해온 점 ▲1952년 대일강화조약 제2조 a항에 독도영유권 포기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점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영토설'에 대해 이 교수는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이래 우리 영토이며, 조선은 15세기초 이래 일정기간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했으나 이 역시 주권행사인데다 영역권 포기 의사를 표명한 바 없었다"며 "명치유신정권 수립직후 1869년과 1877년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는 조선의 영토'라고 확인했다"며 반박했다. 그는 "1900년 고종이 칙령을 통해 울릉 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케 했으며, 울릉도가 공도인 틈을 타 일본인이 잠입한 사실로 봐서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 교수는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선점' 주장과 관련, 이 교수는 "선점의사는 대외적으로 국가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지만 일본은 단지 지자체 고시에 그쳤다"며 "게다가 일본은 당시 한국의항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한국은 외교권 박탈 상태에서 정식 항의할 입장에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無主地)인데 당시 독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선점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 a항과 관련, 이 교수는 "1946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는 독도가 일본주권에서 제외되는 영역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조치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른 SCAPIN 문서로 발표할 때만 가능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대일강화조약이 이런 내용을 번복하려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요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가 울릉도의 외측에 있다는 이유로 일본영토라면 제주도 외측에 있는마라도도 일본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독도는 국제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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