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카드모집 강요롯데백화점이 자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입점ㆍ납품업체들에 목표를 강제 할당해 모집을 강요해온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징계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잠실점과 분당점의 입점ㆍ납품업체들에 직원 1인당 매월 1∼3매씩, 또는 점포당 월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사업인 신용카드 모집부담을 떠넘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에서 올 4월까지 별다른 부담 없이 32만8,0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대해 행위중지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고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