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종교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에 편향된 발언을 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일부 종교단체가 이번 주민투표에서 부당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최근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예배시간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감시·단속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은 누구든지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종교단체에서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