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납골당·화장장 도심설치 가능

복지부 '장사제도 개선안' 마련

앞으로 도심에도 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께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화장장과 납골당의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 규정에는 일반 묘지와 화장장ㆍ납골당 조성 때 20가구 이상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800~1,200도 이상 고열로 처리된 유골을 안장하는 납골시설은 공중위생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리제한 규정 대상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시도지사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사시설 설치를 강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는 장사시설 계획수립 단계부터 결정공시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인구규모와 사망률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신도시가 구비해야 할 공공시설의 범위에 화장장ㆍ납골시설ㆍ묘지 등 장사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신도시 내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힐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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