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중공업, 근로자에 작업중지권 허용

임단협 지지부진 하지만… 안전현안은 파격 양보

현장서 위험여부 신속 판단… 사망사고 등 산재예방 위해

현대중공업은 근로자에게 작업 현장에서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하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중지권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안전을 위해 파격 양보에 나섰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 근로자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한 곳은 현대자동차와 STX조선 등 손에 꼽힐 정도다.


30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집중교섭에서 현장 근로자에 작업중지권 부여 등 안전 관련 2개 조항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사회적으로 안전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산업재해에 다른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의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중단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양보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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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는 단체협약 '제86조 안전보관 관리자 선임' 조항에 '안정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작업중지권을 현장 근로자에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법상 안전시설 미비 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조항 대신 '노조가 시설보완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추가했다.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근로자나 노조가 즉각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금협상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안전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산업재해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은 노조가 먼저 요구했고 회사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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