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중국산 강관에 최고 51% 반덤핑관세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강관에 대해 최고 5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마찰이 고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강관이 부당 저가에 판매되면서 미국 철강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상대국에 공정한 무역관계를 준수토록 할 수 있는 무역구제법규에 따라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형 용접탄소강관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25.7∼51.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관세 부과 여부를 오는 5월께 결정한 뒤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6개 강관 제조기업은 지난해 6월 공동으로 중국산 강관에 대해 최고 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지난해 1∼11월 사이 철강제품 수출량은 총 5,786만t으로 2006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7.7%나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중 증가율은 90%에 달했으나 중국 당국의 수출감소 조치로 다소 둔화됐다. 미국은 앞서 중국을 상대로 유해식품 문제와 불량 장난감 안전 문제에 이어 중국산 아트지(동판지)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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