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용호, 농지 28만평 불법 취득

검찰, 구입목적등 추궁…로비리스트 실재여부 추적 >>관련기사 이용호 G&G그룹 회장의 금융비리 및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설치돼 있는 특별감찰본부에 이용호ㆍ여운환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ㆍ여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이씨의 무혐의 처리과정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이씨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네고 자신의 구명을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치권 등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이용호 리스트'가 실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지난 99년 12월 자신의 계열사였던 옛 세종개발투자(현 G&G)를 통해 충남 서산시 장동 일대 농지 28만1,000평을 경매에서 불법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인 최모씨와 측근인 강모씨 명의로 농지를 낙찰받은 뒤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이 일고 있어 사용목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오후 임휘윤 고검장을 소환, 8시간 정도 집중 조사를 한 뒤 오후10시쯤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김태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호씨를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부인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변협은 김태정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이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데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이르면 24일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경위 파악을 마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 윤리규칙에 저촉될 경우 징계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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