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최저임금위 결정… 올보다 5.1% 인상·월 단위로 최저90만2,8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210원) 오른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90만2,880원으로 저임금근로자 233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8시부터 3일 오전6시까지 제8차 전원회를 열어 경영계 대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2011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 된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경기회복으로 노동계의 임금 상승 기대심리가 큰 가운데 저임금근로자들의 생활권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부족 문제가 대립하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경제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ㆍ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고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경영계 대표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은 16표, 반대는 2표였다.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오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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