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분쟁해결 기구 설치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올 하반기 중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도메인(.KR)을 대상으로 분쟁해결 업무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만 처리해오던 도메인 분쟁사건은 앞으로 사법기관과 별도의 전문기구에서 도메인 이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도메인 이름 분쟁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특허청 상표검색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이름 등록시스템을 연결해 등록시 미리 검색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도메인 이름 등록규정을 개정 등록 후 일정기간 미사용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유지수수료를 가산하거나 해당 도메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도메인 이름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비사법적 기구로 사법절차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인터넷도메인 이름은 지난 5월 말 현재 45만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3~4월 두달 동안 「정강법률포럼」에 접수된 상담건수 약 130건 가운데 국내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이 80건(62%)에 이르는 등 도메인 관련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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