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량 도시철도차량을 제작해 판매한 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건교부는 16일 도시철도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해 온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폐지되고 새로 만드는 차량은 반드시 구성품·완성차·본선시운전 시험 등 총 3단계, 26개항목의 시험과정을 통과해야만 판매하거나 운행할 수 있다.
건교부는 지난 94년 과천선개통시 매일 1건 이상의 운행사고가 발생해 도시철도차량의 성능및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95년부터 「도시철도차량 표준화」등 안정성확보사업을 추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성능시험기관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차량검정단 등 비영리 법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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