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씨티은행 노사 '점포폐쇄' 법정공방

법원 '통폐합 금지 가처분신청' 25일 1차 심문

亞太대표는 "철수 계획 없어"

전체 지점의 3분의1에 달하는 56개를 폐쇄하기로 한 씨티은행과 이를 반대하는 노조 간의 싸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은행 지점 폐쇄를 놓고 노사가 소송전을 벌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이 열린다.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은행 지점 구조조정의 첫 번째 폐쇄 대상인 5곳의 점포 폐쇄를 멈춰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노조가 23일 제기한 2차 폐쇄 지점 10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이날 함께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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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화제를 모은 곽상언 변호사가 맡았다. 곽 변호사는 25일 심문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시규 변호사와 홍준호 변호사로 알려졌다.

앞으로 추가 지점 폐쇄 공지가 나올 때마다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세 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노사는 25일 다시 중노위에 모여 구조조정과 임금단체협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씨티그룹은 점포 폐쇄가 한국 시장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스티븐 버드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씨티은행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 내 어떤 핵심 사업에서도 철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씨티은행의 한국 내 거래는 90% 이상이 영업점이 아닌 채널로 이뤄졌다"며 점포 폐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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