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누락 등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본부는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요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무부에 보고해왔고 이번 사건도 통례에 따른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검토보고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 것은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이어서 신중한 법리검토와 보완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수사팀장)은 앞서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보고서를 요구해 외압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면 나 사표 내고 하라'고 발언했다는 윤 지청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서로의 진술이 달라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본부는 부당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했다.
감찰본부는 관계자는 "자정께 결재를 받으려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자'고 말한 것을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 어렵고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조 지검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보류지시를 위반해 추가 검토와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강제 수사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직을 청구했다.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서도 정식보고계통을 밟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책임을 인정해 감봉을 청구했다.
조사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으며 특별수사팀 등으로부터 감찰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 받아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감찰본부는 지난 6월14일 댓글 문건을 포함한 수사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특별감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감찰을 종결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무혐의가 결정된 조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사직의 말씀' 자료를 내고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도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