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내년시행 세제혜택 받자" 연말출고 러시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 인하, 1가구 2차량 중과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이미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자동차 출고시기를 20일이후로 늦추고 있어 올 연말 자동차 집중출고사태가 예상된다.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요진작책 일환으로 올해부터 12월에 생산한 차량애 한해 익년 각자(99년 제조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달들어 99년식 차량 구입 예약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하지만 예약은 하되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출고를 이달 20일 이후로 대부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8년식 재고가 많아 99년 생산을 못하고 있는 대우와 달리 98년식 재고가 바닥나 이달초부터 99년식 생산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20일 이후로 출고를 미루는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등록기간을 출고 후 15일 이내로 못박고 등록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일넘어 등록절차를 마치면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등록이 가능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배기량별 자동차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99년식 차량구입자를 중심으로 차량출고시기를 20일이후로 미루고 있어 25일 이후 집중출고 현상이 예상되며 내년 2일 구청 등록과에 폭주현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내년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인하규모가 생각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출고를 늦출 경우 원하는 차량출고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98년식 재고가 거의 소진돼 출고를 늦출 경우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무조건 출고를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출고 지연사태가 내년초에 차량을 등록하자는 목적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내년부터 실제적용되는 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며 조기 출고를 권유하고 있다. 한편 연말 자동차특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올 12월 자동차판매는 이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경제가 상승세를 탔다는 뉴스가 소비심리를 자극, 올 12월 승용차 판매는 지난달 4만1,391대보다 20%이상 늘어난 5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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