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보법 논란] 화해 걸림돌 VS 안전장치 개폐

"화해 걸림돌" "안전장치 개폐" 논란[남북정상회담] 국가보안법 어떻게 하나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협력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내지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반공교육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개폐 주장자들은 현행 국보법이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과 교류확대라는 전환사적 시점에 남북관계의 「걸림돌」임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안전장치」로써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보법 개폐론자들은 특히 국보법 중 독소조항으로 일컬어지는 찬양·고무죄(제7조)와 불고지죄(제10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법학)교수는 『국보법은 남북합의서 정신에도 명백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이 서로 화해와 협력을 논하자고 만나는 마당에 북한을 반국가단체 내지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만행위인 동시에 모순』이라며 국보법 개폐를 주장했다. 인권사랑방 총무부장 이창조씨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일부 긍정적 평가나 이산가족의 상봉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여야가 이른 시일내에 국가보안법을 개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임광규 총무는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을지키는 초소』라며 『상대방이 평화공세를 한다고 해서 그 초소를 허무는 것은 옳은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 전인영(全寅永·국민윤리교육)교수도 『국보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한 비극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보법 개폐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채 제16대 국회로 넘겨진 국보법개정을 국회가 열리는대로 재추진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차례 공방이 일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북한을 「나쁜」집단으로 가르쳐온 교사들의 반공교육에도 엄청난 혼란이 일고 우려되고 있다. 일선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6.25」를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치렀던 반공글짓기, 웅변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 마포 S중학교 도덕담당 김모교사(38)는 『북한 정권의 연방제 통일론은 허구라며 가르쳐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연합-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돼 앞으로 무어라 설명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경찰도 입장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틀전에 서울대 경북대 등 일부 대학들이 교내에 인공기를 게양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황이 확 바뀌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답답한 심정이다. 특히 법원이 1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뒤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이같은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6/15 18: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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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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