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7월 17일부터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1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샀다가 여객기 출발 전 환불하면 1,000원, 출발 후 환불하면 2,000천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최근 김포∼제주 노선 인기가 높아지며 일부 여행사에서 성수기 좌석을 미리 구매했다가, 모객 여부에 따라 대규모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환불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대규모로 좌석을 선점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은 항공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들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여객기 출발 후 환불하는 위약금은 8,000원 그대로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상관 없이 성수기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메르스 확진자·의심자·자가격리자의 항공권 환불과 변경 위약금은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출발 전 1천원, 출발 후 8천원의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