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임시국회 정상화·부동산 3법 합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추후 논의… 또다른 뇌관 되나

서민주거복지특위 여야 동수 구성… 전월세상한제 등 놓고 공방 예고<br>與 연내 법안처리로 국정 뒷받침… 野는 '발목 정당' 비난 면해 윈윈<br>민간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시장과열 대비 안전핀 마련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부동산법 합의를 위해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도 참석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왼쪽부터) 국토위 간사,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토위 간사. /=연합뉴스

서민주거복지특위 여야 동수 구성… 전월세상한제 등 놓고 공방 예고

與 연내 법안처리로 국정 뒷받침… 野는 '발목 정당' 비난 면해 윈윈


민간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시장과열 대비 안전핀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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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날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최종 합의한 것은 야당이 강하게 주장한 전월세 계약청구권제도(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신설 문제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으로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재건축 사업이 자칫 표류해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득실은=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여당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어 지난 9월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야당 역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2월 임시국회)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특위 논의) △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위한 법적 정비(공공임대주택 비중 10%까지 확대) △전월세 계약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포함) 특위 논의 등의 성과를 올렸다. 야당으로서는 전월세 계약청구권제도 신설에 대한 명확한 기간 제시에 실패했지만 특위를 통해 논의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등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월세 계약청구권 논의를 위한 별도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동산 3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안정적인 계약경신청구권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특위 구성을 받아들여 부동산 3법 처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의 활동기간에 전월세 계약청구권제도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배정된 가운데 전월세 계약청구권제도 신설을 강하게 주장한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이미 정성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과 우윤근 원내대표 간 논의도 마쳤다. 특위 구성에서는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세 계약청구권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국의 세입자들이 전월세 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소득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전월세를 통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져 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위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상당수 의원들의 판단이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없이 전월세 계약청구권과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는 물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임대차보호법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부동산 정책담당 국토위,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기재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제대로 된 계약청구권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도 안전핀 둬=여야가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택지의 경우 곧바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분양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게 되면 국토부 내의 민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다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침체돼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장이 과열될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넣은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시장 과열에 대비한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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