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경쟁력 위해 감세정책 유지해야”

대한상의, 국회ㆍ기획재정부에 건의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유지해 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4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 유지 건의서’를 통해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하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인세율은 당초 올해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또다시 취소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돼 경제 운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분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책이며 수혜자의 90% 가량이 중소기업인데 이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이 장수기업 탄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상속세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sed.co.kt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