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세업체들 "국내서 사업 못해" 반발

정부 내년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추진<br>"구인난 심한데 부담금은 지나친 규제"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에 대해 영세사업자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체의 고용주들은 저임금에 내국인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영세사업자는 물론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국내 일자리 보호 명분 차원에서 일단은 찬성하지만 자칫 '일자리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고 하반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업주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2년 초에는 어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윤곽을 잡을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써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국 국내 일자리를 대가로 업주들이 돈을 버는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국내에 정착하고 있고 이들을 위해 각종 복지재정이 쓰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담금을 물려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사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업체 상당수는 저임금 노동자를 써야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영세업체이거나 내국인들은 일하기를 꺼려하는 3D업종 업체다. 이들은 가뜩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형편에 부담금까지 짊어질 경우 국내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체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도 아닌데 사업주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저임금이라고 하지만 체제비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내국인 평균의 95% 수준에 육박한다"며 "내국인 인력을 못 구해 (외국인을) 쓰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