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도이전 위헌] 수혜주·건설주 '위헌' 쇼크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증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이전 수혜주로 부각돼온 관련 기업들과 건설주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날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대표적인 신행정수도 수혜주로 꼽혀온 계룡건설[013580]이 오전 한때 8%대 급등세를 보였으나 선고 직후 하한가로 추락하기도 했다. 또 한라공조와 동양백화점 등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다가 헌재의 위헌 선고와 더불어 약세로 돌아섰다. 행정수도 이전 수혜주로 꼽혔던 또다른 한축인 건설주들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증권거래소 건설업종 지수는 위헌 판결 직전 82선에서 78선으로 곤두박질쳤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주들이 선고 순간 급전직하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LG건설 등 일부 종목은 수직 하락후 곧바로 낙폭을 회복해 종목별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한투증권 이성주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던 충청권 연고기업이나 대형 건설주 등에는 타격을 주겠지만 증시 전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P모건 임지원 이사도 ""직접적인 관련주, 그동안 수혜주로 거론된 건설주들의타격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와 증시에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김정표 투자전략부장은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국민투표 실시 문제로 연결될 경우 여야간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어 모든면에서 특정 종목, 업종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건설주나 신행정수도 테마주로 부각됐던 종목, 업종들의 경우 그간 주가움직임을 지탱해온 재료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투자심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원증권 이선일 건설담당 애널리스트는 "건설주에 대한 영향은 펀더멘털 측면보다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주가를 움직여온 믿었던 '구석'이 하나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최근들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소폭 완화하거나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대상으로 '뉴딜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건설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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