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보상보험법 보완 공공성 살려야”

취임 100일 맞은 최 병 훈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6개 종합병원ㆍ3개 특수병원)은 재활 등 전문 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이 선결 과제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산재의료관리원 최병훈(사진) 이사장은 “전국 각지에 있는 산재병원의 전문적인 특성을 보완하고, 환자들이 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현재의 산재의료관리원은 공공성을 살리는데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실 예로 대형병원에서는 수익성 부족으로 산재환자 치료를 기피하는 반면,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남는 병실의 활용차원에서 능력에 맞지 않게 환자를 수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설립의 법적근거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부칙으로만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의 설립취지와 기능ㆍ역할 등 최소한의 설치근거는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의료관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 이사장은 “노동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을 보면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와 보상업무를, 산업안전공단은 예방업무를 담당한다”면서 “하지만 산재의료관리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미비점이 지속될 경우 최 이사장이 우려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산재의료관리원의 예산 가운데 10% 정도만 정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각 병원에서 수익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를 위해 적절한 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진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개선도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장기입원이 필요한 진폐환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순히 탄광에 몸담았던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체에서 분진 등에 의한 진폐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 이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병원별로 특화된 영역을 하나하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최 이사장은 안산중앙병원의 경우 호흡기 분야에 치료역량을 집중하고, 인천중앙병원은 척수환자 중심 진료 시스템을 특화할 복안을 갖고 있다. 국내 최고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재활 연구기관인 재활공학연구소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임상과 연구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형 재활서비스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 재활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재의료관리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이 있는데, 산재병원의 특성상 불필요한 과목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화된 의료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 이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노사관계학(석사)을 전공했다. 제19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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