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전문위원실이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전면 보완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1968년 부동산 투기세가 도입된 후 40년간 정책 수단 본질에는 변함없이 양도소득세 강화 등 비슷한 정책의 유형만 반복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종부세 대상 확대 및 세대별 합산 과세 전환 및 양도세 강화 등 중과세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이다.
중과세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데 성공했으나 중장기적 투기 억제에는 효과가 미미했고 세수확대에만 기여했다는 지적도 정곡을 찔렀다. 세수증대에도 만족하지 못한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18평 초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규제까지 만들었다. 규제로 ‘차별’ 받는 국민을 양산 했으면서도 규제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건설경기 위축문제는 제쳐 놓더라도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까지 부동산관련 세제의 보안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데도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거래세 부담을 낮췄고 6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부담 급증을 이미 완화했으니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중과세 위주의 세제에 대해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제가 잘못됐을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실수요 목적의 1가구 1주택과 고령층 은퇴자의 종부세 경감,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혼인 전 부부가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합산과세 예외인정 등은 거부만 할 것도 아니다. 외국에서도 고령층 은퇴자의 세금은 경감해 주고 있다. 또 종부세 기준인 ‘6억원’도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
판교 등의 분양가에 이어 공공택지까지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6억원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전세대란까지 낳은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의 시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정부는 재경위 전문위원실의 지적대로 중과세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앞장서 개정 및 보완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