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은 5월24일자 39면 ‘노동부, 산하 직업상담원 올 임금 20% 인상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동부가 (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의 임금을 2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오해가 있어 해명하고자 합니다. 직업상담원의 임금은 올해 8%가 인상됐으며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 내년도 직업상담원 임금 20% 인상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이며, 노동부 요구안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심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업상담원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업상담원 노조와 임금교섭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