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관계자는"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젠틀맨'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18일 밝혔다. KBS 심의실은 뮤직비디오 전체 분량 3분 54초 가운데 제작사가 제출한 1분 19초짜리 버전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전체 버전에도 적용된다.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나면 보도용을 제외하고 KBS에서 방송될 수 없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BS는 일부 편집을 거쳐 12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했다. MBC는 아직 심의용 편집본을 전달받지 못해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13일 유튜브에 공개한'젠틀맨'뮤직비디오는 18일 오후 2시께 1억3,7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 100'에서 12위에 안착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유튜브 조회수도 참고하는 등 빌보드 순위 산정 방식이 달라져 1위까지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1위든 2위든 상위권으로 올라가더라도 '강남스타일'만큼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이라며 "'글로벌 현상'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짚었다.
싸이는 이미 지난해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7주 연속 2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