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나 고유기술 등 주요 향토지적재산을 상품화하기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는 21일 자치단체들로부터 향토상품개발에 대한 사업추진제안서를 받아 관련 전문가들의 경제성 분석을 거쳐 올 상반기중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각종 향토지적재산을 권리화하기 위한 지도와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2001년부터 34개 자치단체의 42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충남보령시의 천연 머드활용 상품화 사업, 전남 함평의 나비브랜드 상품화 사업 등이 성공을 거둬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돼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발굴한 향토지적재산은 6,151건에 달하지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 권리를 얻은 재산은 22.9%인 1,414건에 불과해 모방, 복제 등 각종 권리침해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상품개발 사업비 지원을 늘리고 권리화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