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교 평준화제도 위헌소지 있다"

이석연변호사 "공교육 황폐화·국가경쟁력 약화" 주장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4일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고교평준화등 현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특강에서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현 교육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이사진에 977억원을 배상토록 한 판결에 대해서도 "기업의 내부활동에 공권력적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의 주류적 기업관은 반기업적 시각이 균형적이지 않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와 교육정책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도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해 균형감각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된 통합의료보험을 포함, 연금보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제도는 오히려 생활수준의 하향 조정을 의미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우리 사회에서 국민생활을 평준화,일원화하는 과열현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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