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경제부처 업무보고] 사모펀드 등록제 전환 … 금융전업사도 자유롭게 설립 가능

■ 금융위

비금융계열 의결권 행사 허용… 투자대상 분리 칸막이도 없애

금융보안전문기구 내년 신설… 장애인·중증환자용 연금 출시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모펀드(PEF)의 숙원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가 풀린다. 주식에만 투자 가능한 PEF의 영업양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NH농협금융지주·미래에셋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들이 자유롭게 PEF를 설립·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보안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에 대한 맞춤형 연금상품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주요 골자는 PEF 규제 완화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다.


◇금융지주사 PEF 규제 빗장 푼다=지금까지는 PEF를 통한 비금융회사 투자로 계열 관계가 확장되는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여러 제약이 부과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그룹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PEF가 비금융회사를 인수해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농협·미래에셋금융지주 등 금융전업그룹들이 PEF를 설립·운용할 유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등 PEF 설립 의지를 꺾는 규제들을 올해 안에 풀어주기로 했다.


PEF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보유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PEF가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 사고팔 수 있도록 영업양수도 방식 거래도 허용된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PEF의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 대상에 따라 분리하는 PEF 칸막이도 없앤다. 현재 PEF는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과 부동산·특별자산으로 나뉘는데 앞으로 하나의 PEF를 통해 증권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공모펀드 중 일부는 PEF에 재간접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로 PEF 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권 경쟁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 모험자본 공급,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가 활성화되면 기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인수합병(M&A)도 함께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병자(病者) 전용 연금보험 출시=금융위는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사망률 등을 적용하는 연금보험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가족의 부양을 받고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높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되며 오는 4월부터 판매된다.

일반인의 연금수령 개시 연령은 45세이지만 장애인 연금 가입자는 20·30·40세 이상으로 나눠 수령시점을 앞당겼다. 지급기간도 5·10·20년 등으로 선택권을 넓혔으며 부모 등 가족도 수령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사망률을 적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등 사업비를 낮춰 연금 수령액은 일반연금보다 10~25% 높였다. 암·심근경색·뇌졸중 등 중대 질병자에게 특화된 연금보험도 오는 2015년께 출시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 설립되는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는 여러 곳에 분산된 전산보안 기능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금융감독원의 보안 인증방법 평가기능과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코스콤의 보안사고 침해 대응 및 정책연구, 보안관제(IT 정보 및 보안 시스템 실시간 감시) 기능을 묶어 하나의 공적기구가 맡게 된다.

그러나 해킹으로 정보유출을 당한 코스콤 등의 보안관제 기능을 통합해 만든 신설기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로 금융회사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 업무를 맡았던 금융보안연구원 등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