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기술개발제품 신뢰도 높인다

정부 품질·성능인증 받아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민자유치(BTL)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부에서 성능ㆍ품질을 인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공사용 자재 등)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우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구매가격을 최저가에서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최빈가나 가중평균가 등으로 바꿔 ‘SW 제값주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및 SW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기술로 개발한 공사용 자재 등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사회간접시설 BTL사업 신청자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평가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일괄발주 때 기술개발제품을 직접(분리) 구매하도록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올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에서 오는 2010년 10% 수준(2조원)으로 연차적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0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공사ㆍ물품ㆍ용역은 56조원, 이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6,144억원(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3.9%) 규모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자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세칙을 개정, 현재 21종인 기술개발제품을 정부에서 성능ㆍ품질을 인증한 5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5종은 신제품인증(NEP)ㆍ신기술인증(NET)ㆍ소프트웨어품질인증(GS)ㆍ성능인증ㆍ우수조달 제품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특허ㆍ단체표준ㆍ환경표지인증을 받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통부는 SW사업 수주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SW산업진흥법을 고쳐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분리발주를 확대해 중소 SW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일괄발주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GS 제품을 채택하면 제안서 평가 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이 정착될 경우 2010년까지 약 1조원의 시장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W 공공구매시장은 연간 2조6,000억원 규모로 전체 SW시장의 20.8%를 차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ㆍ발주정보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등에 공개하고 우수 구매기관과 구매책임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에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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