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IPO·회사채 발행 주관사 간 물량교환 못한다

금감원, 증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 마련 그 동안 기업공개(IPO)와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회사채 주관사간 계약물량을 상호 교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발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그 동안 IPO와 회사채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주관 회사의 계약 물량 상호 교환 행위를 시장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시키고 기업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발행회사 관련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기업실사 업무인력을 구성할 때 증권 발행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사 직원은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ㆍ유지하도록 했다. 회사채 등 채무증권은 증권발행 전후의 유동성과 현금흐름,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살펴보고 IPO는 공모가격 산정 적정성, 수요예측 과정의 투명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기업 IPO는 발행회사가 속한 국가의 법률과 회계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회사채의 경우 증권사의 실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권 상장 후 5년이 지나고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기준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사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을 증권사 등에 통보하고, 내규 등에 반영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연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년 하반기 기업실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 후 부실감사 등이 적발되면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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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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