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담합 혐의 건설사 30곳 압수수색

검찰 관련사건 특수부로 일원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5일 오전부터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대형건설업체 16곳의 서울 본사와 지역 지사를 비롯해 설계업체 9곳 등 총 25개 업체 3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서울 본사와 인천, 대전 등 지역에 있는 이 회사들의 지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검찰은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200여명을 파견해 입찰담합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중앙지검에는 모두 6건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입찰담합 혐의 외에 건설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이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시민단체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고위급 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도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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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은 최근 이중 당초 형사7부에 배당됐던 입찰담합 고발 건 등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특수3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 12명이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부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중앙지검 계류 사건 외에 대구지검 등 지역에서 수사하고 있던 사건들을 모아 중앙지검 특수부로 일원화해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지난달에는 대구지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한 업체의 입찰 담합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규모 등을 따졌을 때 인지부서인 특수부가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은 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를 건설하는 1차 공사와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강 바닥의 흙을 긁어내는 2차 공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그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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