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새해부터 공직자 '비위행위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으며 제보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내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공직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 등 옳지 못한 행동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창구는 공직자 결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설치됐다. 제보내용은 감사부서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자에 대해선 문책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