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7일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연장을 위한 협상이 의무수입 물량을 2014년까지 7.9% 안팎 수준으로 늘리는 선에서 연내타결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회 동의없는 협상 종결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반발했다.
천영세(千永世) 의원단대표와 농민출신인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의무수입물량 2배 증가, 소비자 시판 30% 허용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을 뺀 모든 농산물을 수입개방한 이후 피폐해진 농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가 연내 우리측 `쌀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협상을 끝낸다면 헌법소원과 함께 국회비준 거부 등 모든 수단을 써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쌀 재협상을 요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중인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허상만(許祥萬)농림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정부가 쌀 개방 이행계획서를연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려 하면서 국회에는 쌀 수출국과의 협상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